양승태 구속 수감 71년 사법부 역사상 대법원장으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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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02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40여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71년 사법부 역사상 대법원 수장으로는 처음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중간 관리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을 허경호 부장판사가 기각 하였습니다.

영장심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다 사법연수원 25기수 아래인 명재권 판사가 영장 심사를 했는데 검찰의 구속 필요성을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검찰 특수부 부장 검사는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검찰은 핵심포인트 자료까지 준비하여 사법농단 사건의 최종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할 가능선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것이며 증거와 진술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은 구속 수사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는데는 성공했는데 앞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하여 유죄를 이끌어 낼 보강 수사를 할 것인데요.

사법농단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에 파견 근무를 하는 판사에게 서영교 국회의원이 지인 아들의 죄명까지 바꿔 벌금으로 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지인의 아들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법농단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권력과 거래를 하며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사법부에 치욕적인 대법원장으로 남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