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접수방법 휴가비 챙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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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참여 신청은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을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40만원이 적립되고 근로자는 국내 여행을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 신청을 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선정하여 적립금을 조성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근로자는 적립된 포인트를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적립된 포인트로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가고 싶은 여행지와 숙박, 교통 등의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2만명 모집에 무려 10만명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 대상으로 8만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휴가지원사업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개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업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에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가점부여를 하고 언론 홍보, 정부포상, 현판수여, 사례집 발간, 다음해에 우선선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vacation.vicitkorea.or.kr 로 접속해 알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