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5월 1일부터 신청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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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수익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2019년부터 혜택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가구 요건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와 부양자, 부양 부모가 없는 단독가구이여야 하고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와 70세 이상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홀벌이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 가구 중 자녀를 부양하고 70세 이상의 부모는 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이여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입니다.


2.재산 요건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며,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20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홀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이며,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입니다. 


3.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홀벌이 가구인 경우 260만원이고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 증거 서류: 요즘은 국세청에서 조사한 근거로 근로장려금이 정해지는데 이와 소득득과 재산이 다른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세요.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있으면 분양계약서 사본, 분양대금, 청산금 납입 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나 사업소득 수령 통장 사본, 급여나 사업소득 대장 사본, 근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국세청의 추적 조사로 허위로 들어나면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까 허위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요즘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국세청에서 헨드폰으로 오기 때문에 국세청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한데 국세청에서 보내온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번없이 126에 전화해 상담하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도 자세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서류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장려금입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셔어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