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건강상태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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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유연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로 불에 데이는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형집행정지를 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인지 의사와 검사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 현장조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형집행정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이 악화되어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경우 형집행정지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형집행정지 요건이 강화되어 암환자도 형집행정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요건이 강화된 것은 2013년 여대생 살인청부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을 하며 밖으로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발각되어 형집행정지에 대해 논란이 있은 후 강화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 생으로 67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고 선고된 형량이 33년이고 벌금과 추징금 233억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2018년 11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약 2년이 선고되었지만 항고를 하지 않아 2년의 형이 확정되어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설문 조사에서 형집행정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언론의 보도를 보아서 알 것입니다.


아직 재판이 완전히 종결되지도 않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현 정부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국민과 여론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사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