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발암물질 "라니티딘" 검출 판매 제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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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5일 잔탁 등 위장약에 발암물질이 함유되었을 우려가 있다며 판매를 잠정 중단해 줄 것을 약국에 요청했는데 26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흔희 속이 불편하가나 위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약국에 들러 간편하게 구입해 복용하는 위장약에 발암물질 성분의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각종 위장약에는 "라니티딘"이라는 성분 원료의약품은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 위장 치료제인데 식약처가 수거해 검사한 결과 NDMA 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는데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단기간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지만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다면 병, 의원을 찾아 상담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상담을 통해 재처방을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병원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나 위가 불편하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했던 위장약이 "라니티딘" 이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원료로 제조되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약국에서 위장약 뿐만 아니라 약을 구입할 때는 "라니티딘"성분으로 제조되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구입하여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