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미국법원에 김도희 민사소송 각하해 달라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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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원심을 끼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요.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땅콩회항" 조현아 민사소송으로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요즘 골치가 아픈 것은 땅콩회항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 씨가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아 측의 미국 로펌를 선임해 김도희 씨가 미국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서면을 제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김도희는 한국 사람이며 땅콩회항 사건의 수사 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져 관련 자료도 한국어로 되어 있어 한국 법원에서 민사 노동법상 배상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각하해 달라고 했고 조현아 측 미국 로펌은 김도희 측의 변호사에게 29일까지 답변을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네요.

조현아는 땅콩회항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즉시 항소하고 승무원 김도희. 사무장 박창진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각각 1억원의 공탁금을 걸었지만 둘다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김도희 씨는 미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김도희 씨는 왜 조현아가 법원에 공탁한 1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했을까요.

 

첫째는 땅콩회항 사건이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것이고 미국 노동법상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한국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 박창진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상태로 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현아는 미국 보다는 한국에서 재판을 한다며 유리한 것이 많겠지요.그래서 미국법원에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했는데 미국법원이 소송 각하를 하면 조현아는 재판도 유리하게 끌어 갈 수도 있고 배상금을 쬐금만 줄 수 있어 유리하겠지요.

 

미국법원이 조현아 측에서 낸 소송 각하를 받아 들이지 않고 판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한다면 수백억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조현아 헉~ 안돼 내가 유리한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돼! 이런 것입니다.

 

김도희 씨 측은 뉴욕 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뉴욕 퀸스 카운티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런~! 한국에서도 사건이 발생한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조현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려고 뉴욕에서 발생한 사건을 김도희가 한국인이라고 한국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 갑질! 

 

김도희 씨는 조현아가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는데. 조현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공포속에 갇혔던 기억만 남았으며 이제는 조현아 일가가 두려워 돌아갈 생각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조현아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조현아 김도희의 손해배상 소송 박창진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수백만 달러를 배상할 수도 있어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복직해서 또 술한잔 하고 승무원들에게 땅콩 접시에 담아와! 갑질하면서 괴롭혀 시끄럽게 하지 말고 기왕 쉰 것 푹 쉬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