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판결한 김상환 부장판사 흑색선전 악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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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서울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검찰이 항고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온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습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희연 교육감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인정된다면서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을 뿐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여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는데요.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 기간 동안에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 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고해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대법원 판결은 전심의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에 또 한번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신중하게 노력하고 서울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고승덕 후보에 대해서도 선거라는 공간에서 경쟁자로 만나다 보니 불편한 관계로 이어졌는데 다른 국면에서 협력자로 만났으면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야당에서는 무리한 법을 적용했던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지만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고승덕 후보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고승덕 후보는 딸과의 문제 미국 영주권 으혹 등으로 낙선되는 고메를 마셨는데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가 시작되면 상대방 흠집내기 등으로 과열되는 선거에 유권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데요.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여야 모두 흠집내기 물어뜯기 하지말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