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해임 결정 골프접대 수사 개입 등 부적절한 행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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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11일 징계위원회을 열어  김태우 수사관을 해임 의결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으로부터 골프접대와 지인의 수사개입 등 혐의로 감찰을 받았고 감찰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지인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많았다며 해임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감찰 결과에 대한 반박 소명서만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 한다며 징계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행정법원은 오후에 김태우 수사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김태우 수사관은 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려한다며 징계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권익위원회도 김태우 수사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대검찰청 징계위원회의 햄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위를 저질르지 않았다며 법적인 절차를 하겠다고 말해 해임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지금도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은 힘든 싸움을 해야할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직무를 넘어 불법 감찰 활동을 해 첩보 문건을 생산해 놓았다 폭로했는지 청와대 기밀을 유출해 폭로했는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공익 제보자 아무나 쉽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