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0.03% 투아웃, 무기징역까지 강화.
투데이 이슈/우리들 투데이음주운전 제 윤창호 법이 6월 25일 0시를 기해 강화되었지만 첫날 음주운전자가 153명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윤창호 법이란 2018년 9월 부산 산 해운대구에서 군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다 만취한 운전자에게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윤창호 씨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윤창호 법"를 발의했고 국회에서 개정 발의된 음주운전 "윤창호 법"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윤창호 법"을 죽 나열하면 혼동할 수 있으니 간략하게 보시겠는데요.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에서 0.03% 강화되었고 0.03% 라도 두 번 적발되면 "투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윤창호 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음주혈중알콜농도 0.10% 이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개정된 윤창호 법은 음주혈중알콜농도 0.08%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천만 원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단 한 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0.03% 투아웃입니다. 면허취소 0.08%입니다.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마세요.
전날 음주을 많이 했다면 아침에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윤창호 법 개정으로 강화된 6.25일 0시에 음주운전 단속에서 15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윤창호 법"을 비웃기라도 한 것일까요.
음주운전은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함과 동시 타인의 가정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자신의 행복한 가정을 지킨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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