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무늬만 저소득층' 으로 위장하는 비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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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주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로 연간 소득이 가구당 1300만~2500만 원 미만이며 무주택 (6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가구 구성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요건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주기 위해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인'데 위장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가 국세청 조사에 조사 강화로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데 저소득층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가지가지로 부모 재산이 많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주민등록은 별도 가구로 해 집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위장을 하기도 하고 소득이 있는데도 소득을 숨기는 사람.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 위조한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이 국세청의 조사로 무늬만 저소득층 인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했다가 지급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 중 78만3000 가구에 5618억 원이 지급되고 2009년 '금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신청자가 100만 가구가 넘었는데 신청자 23.3 %는 요건 미달로 지급이 제외 되었는데 신청자 4중 1명 정도가 '금로장려금' 지급 거절이 된다고 한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는 음식점 사장. 대리운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간병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을 밑도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도 도입되는데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가 약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다고 하며 국세청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2014년 소득을 신고하도록 서식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겠는데 위장 신청자와 부정 수급자가 철저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빈곤 노인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