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았다.

연예가 소식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에이미는 21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 재판에서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혐의로 검사에 의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3월 불법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고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오늘 재판에서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자백을 하였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늘 구형하였다.

 

에이미는 오늘 심리 재판에서 권 모 씨에게 4회에 걸쳐 약을 받아 투약을 하였고 1회와 2회는 약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권 모씨가 호의를 베풀어 투약을 하였으며 3회와 4회는 자신이 요구해 투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에이미가 투약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는 약물이지만 장기간 투약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졸피뎀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투약할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고 집행유해 기간이였다.

 

또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춘천지검 전 모 검사와 연인 사이가 된 전 모 검사에게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해  최 모 원장을 공갈 협박하여 돈을 받아냈다는 혐의로 전 모 검사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 공갈 협박은 무죄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에이미 자신으로 인해 한 검사가 모든 것을 잃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향정신성약물을 투약해 벌급 구형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