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의혹 수사해 사법처리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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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의 아들에 대한 재판 청탁 의혹이 커지면서 서영교 의원을 수사해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지인의 아들의 공소장을 변경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법원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 "설령 국회 판견 판사를 만났다고 하여도 억울한 면을 이야기 했을 것이고 공소장을 변경과 형량을 줄여 달라고 청탁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2015년 5월 18일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 판견 근무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을 국회 의원실로 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 이모 씨를 조명(공소장)을 바꿔 벌금형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김모 부장판사는 이런 내용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서영교 의원의 청탁을 전달받은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에게 전달했고 서영교 지인의 아들 이모 씨의 재판을 맏고 있던 박모 판사에게 전달 되었지만 이모 씨의 죄명(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성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노출증을 증세를 가지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 만났다 하여도 억울한 면을 말했을 것이고 죄명(공소장)을 바꿔 형량을 줄여 달라고 청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재판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된 것이여서 서영교 의원의 해명은 거짓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재판 청탁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적발했으면 연류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했어야 하고 서영교 의원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데도 서영교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로 조사를 마쳤다면 검찰은 서영교 의원을 불기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거래를 하였다며 재판 청탁 행위가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검을 해서라도 관련자들을 강력히 수사해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