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바꾸지 않는 순진한 소비자는 통신사의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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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인터넷 사용을 해지하려는 사람에게 현금과 상품권 각종 할인 혜택을 주면서 소비자들에게 해지 재테크란 유행어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주부 김모씨는 몇년을 OOO 통신사에 가입해 인터넷을 사용해 오다 광고 전단지와 헨드폰 문자로 온 것을 보고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보다 가격 차이가 많아 해지 신청을 했더니 상품권이나 현금 35만 원과 요금할인 38%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와 현금 35만 원을 받고 해지 취소를 하였지만 어딘가 씁씁한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해지 신청을 하려는 고객에게 각종 상품권과 현금 등 할인 혜택을 주면서 최근 통신사 해지 신청이 재테크라는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지 신청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인데 통신사들은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위나 규제 기관에서 규제 페널티가 없는 상황이라 비용이 나가는 입장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 관계부처의 허술한 규제로 통신사들은 경쟁이 치열하고 인터넷 뿐만 아니라 IPTV 등을 함께 사용하면 수십만 원을 준다는 전단지와 헨드폰 문자가 하루에도 몇번씩 오는 통신사들의 경쟁 속에서도 오래도록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많은 요금을 내는 순진한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봉이라는 건지 정부 관계부처의 과열 경쟁 규제는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