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회고록 대통령기록물 사저에서 불법열람 의혹 사법당국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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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 논현동 사저에 온라인 열람 장치를 설치해 놓고 불법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서 '대통령의 시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희경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데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열람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 회고록에서 국익을 저해하거나 국가안보에 직결된 내용을 공개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청화대도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에서 한미 FTA 이면 계약설, 남북관계 비화 등을 밝힌데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단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언급된 고급 정보들은 온라인에서 열람이 가능한 기타 기록물을 참고해서 자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국익과 직결된 대통령기록물 불법 열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 기록원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불법열람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앞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출법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청화대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기록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많은 부분이 공개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 등을 열람했을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불법열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잘못이다' '불법열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잘못이다' 라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 전 대통령이 국익과 국가안보가 직결된 비밀과  낮뜨거운 비밀의 대통령지정기록물과 비밀기록물을 공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의 비밀기록을 회고록에 작성해 공개한 것은 불법열람을 했다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어 국가기록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