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할 예정 판결은 어떻게 날까?

연예가 소식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지요.

 

간통죄 폐지로 재판을 받던 사람은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가 되었고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남편 박철이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었는데요.

한 매체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대만에 아이들과 머물고 있는 옥소리가 2007년 형이 확정된 간통죄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새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옥소리는 지난해 배우 활동 복귀가 무산되면서 많이 속상했고 현재 대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복귀를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네요.

 

간통죄 사생활 영역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 하는 것이여서 폐지되어야 한다. 성도덕과 혼인 제도 유지를 위한 방어막으로 간통죄는 있어야 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은 없어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재산를 다 주어도 모자랄 정도라고 하는데 " 헉! 너무많아 못 줘" "더 줘" 외도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다툼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