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MBC 해고무효 대법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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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해고 기자인 이상호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 MBC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상호 기자의 해고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9일 오전10시 법정에서 피고 MBC의 상고를 기각해 이상호 기자는 복직이 가능 해졌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폭로했다가 해고 되었는데요.

MBC는 이상호 기자의 폭로가 시실이 아님을 부인했지만 이상호 기자가 말한 MBC 특파원은 인터뷰에서 지난 2012년 12월 19일 말레이시아 김정남을 만나기는 했지만 김정남과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이상호 기자의 폭로가 근거가 있음을 확인 해줬습니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러 이상호 기자의 징계를 결정했고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이상호 기자의 해고 결재를 2주 이상 미루다 2013년 1월 15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이상호 기자를 해고 했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MBC 회사측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무효 판결을 하였지만 MBC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9일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MBC 해고무효 선고를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짤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려로 삼겠다고 소회하며 함께 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바른말 하며 정부와 기레기 언론에 쓴소리를 했다가 고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호 기자! 쓴소리와 바른말 공정한 보도로 국민의 입과 귀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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