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용카드 결재거부 등 택시운전자격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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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벌률 (택시발전법) 에 제정되어 오는 1월29일부터 시행됩니다.

 

택시운송사업 택시발전법이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택시운전자격이 정지됩니다.

 

택시발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택시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급한 일이나 노약자와 함께 택시를 타려하면 승차거부를 할 때가 많아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고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불쾌해 하거나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내 중심가나 번화가에서 하늘에서 별따기 식으로 도로까지 나와 택시잡기가 벌어지고 택시기사는 빈차등 표시를 크고 장거리를 가는 손님이나 요금을 더 주겠다는 손님을 골라태워 시민들은 분통을 터드려야만 했는데요.

 

택시발전법이 오는 1월 29일 시행되면 승차거부, 신용카드 결재거부, 영수증 발급거부 등에 택시운전자격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처벌을 하게 됨에 따라 택시의 서비스질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택시기사님들 요즘 우버택시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텐데 승차거부하지 마시고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이 내리실 때는 '잊으신 물건없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친절히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면 시민들은 '네~기사님 수고하세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