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흡연 금지 구역 새해부터 전면시행 적발될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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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2015년 1월부터 개정된 금연구역 법령이 시행됩니다.

 

음식점 등에서 흡연을 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규모가 일정 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에서만 흡연이 금지되어 왔지만 새해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나 제과점,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흡연할 수 없으며 당구장과 유흥주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업주는 1차 위반시 과태료 17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모든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 안에 별도로 좌석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금연좌석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설치도 할 수 없게 되는데 과태료가 만만치 않으니 주의하셔야 되겠고 영업 업주는 과태료가 높아 손님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구장과 유흥주점에서는 흡연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음식점 등의 안에서는 담배 애연가분들 흡연할 곳이 없어 흡연할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