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재판 결과 불안한 정치적 명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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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25일 이재명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600만원을 구형하고 이유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공정한 세상을 꿈꿨을 뿐이라며 열심히 일할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지난 1월 부터 재판을 을 20여차례 받아 왔는데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분당 전 보건소장과 성남시청 직원 등 증인 진술에서 강제입원을 재촉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타 부서로 발령을 하려 하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이재명 지사에게는 불리한 증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 사망한 故 이재선 씨의 심리학적 평가서에는 "유의미한 정신적 장애나 정서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도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라는 평가서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친형이 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을 시도 하여 형수가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지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그 어떤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후보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다고 했고 과거 검사 사칭에 대해서는 소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 혐의를 받았는데요.


성남 대장동 개발건에 대해서는 개발이 끝나지도 않아 개발로 인한 이익을 알 수 없는데 이익을 남긴 것이라고 했고, 검사 사칭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하여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는 무혐의 처리를 했고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을 기소중지 시켰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구형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재판이 긑난 후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측근들은 의외의 구형량이라는 것입니다.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에 대한 것이 징역 1년 6월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600만원은 만만한 구형량이 아닌데 직권남용에서 금고 이상과 공직선서법 위반에서 벌금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1심 선고 재판은 5월 16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