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범인 15년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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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를 만료 25일 을 남긴 1988년 12월 군산 살인 사건이 수사관의 끈질긴 수사로 전 남편을 살해한 신모(58.여)씨 와 내연남 채모(63.남)씨가 붙잡았는데 사건 당시 신모씨와 채모씨가 범인으로 의혹이 있었지만 알리바이가 정확하여 범인으로 채포를 하지 못 하였고 그동안 살해된 신모씨의 전남편 가족들은 신모씨가 살해 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증이 없어 애을 태웠다고 한다.


미제 살인 사건으로 묻힐 사건은 범인 신모씨가 보험사기에 연루 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를 하였는데 신모씨가 전 남편 몰래 수억원의 보험을 들었으며 신모씨는 내연남 63세 채모씨와 전 남편을 살해하기로 공모를 하였고 채모씨가 신모씨 전 남편을 살해하고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음주 교통사고로 숨진 것으로 위장을한 사실이 수사에서 밝혀져 영원히 묻힐 살해 사건이 공소시효 25일을 남기고 붙잡혔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험사기나 보험금으로 인해 살인까지 스스럼 없이 저질르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방법은 없다.낙지 살인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낙지 살인 사건은 무죄로 밝혀졌지만 누군가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하였다면 반드시 붙잡힐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각에도 누군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죄를 모의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다는 생각을 하면 세상이 무섭기도 하다.

이번 15년 공소시효 25일 을 남기고 붙잡힌 사건도 한 여성이 남편 모르게 많은 보험을 들고 내연남과 살인을 공모하고 전남편을 살인하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내 내연남과 함께 공소시효 15년 이라는 세월을 조마조마한 마음과 불행한 날들로 살아왔을 것이고 공소시효를 몇일 남기고 붙잡혀 영원히 묻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