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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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대상자들이 유류세환급 신청과 유류구매카드 신청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국세청은 9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자 52만 명에게 유류세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가구당 승용경차 1대 승합경차 1대까지만 소유한 경우만 적용을 받는데 국제청 확인한 결과 경차 유류세 환급급대상자 65만 명 가운데 약13만명이 경차 유류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이용해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휴발유와 경유는 1리터당 250원, LPG는 kg당 275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https://www.shinhancard.com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에 가셔어 신청할 수 있는데 차량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080-800-0001) 전화를 하셔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인용과 영업용은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경차로 인정받는 차량 모델은 티고, 모닝, 마티즈(스파크), 레이, 아토스, 다마스, 등입니다.

 

요즘 경차를 소유해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경차유류세환급 잊지말고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