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받고 거스름 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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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받은 사람은 사용하는데 있어 유효기간이 넘어 사용할 수 없고 환불을 받을 수가 없거나 상품을 사고 남은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없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기업들의 불공정한 상품권 약관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상품권의 액면 90%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고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등 3가지 상품권에 적용되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신유형이란 것은 종이로 된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을 말합니다.)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어쩌다 보면 유효기간이 넘어 환물을 받을 수 없거나 상품을 산다 해도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한 약관이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금과 같은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3개월 이상으로 정했는데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상품권 교환형은 6개월로 정했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1만원 상품권의 액면 80%을 사용하고  1만원 이상이면 액면 60%을 사용하면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유효기간이 넘은 5년 이내 상품권은 90%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들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번 이상 이메일이나 문자로 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방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는데 상품권 발행 업체가 간단한 절차로 환불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