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 다음 달 2일부터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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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5%~150% 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다음 달 3월 2일부터 정부에 자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올해의 교육비를 면제 받으세요.

 

정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 1년 동안 최대 146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학비를 최대 276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소득인정환산 기준표를 참고하셔어 이에 해당되면 주민센터에 가셔어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학부모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되며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지 지원 자격 서류를 증명하기 어려운 학생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전체 예산은 1조원으로 백만여 명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정의 일시적 어려움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못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 자격 서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학교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의 학생도 있는데 일시적 어려움은 이웃의 증명과 도움을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상담을 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