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음식점 흡연금지 일반 담배와 같은 과태료 부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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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담배값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법이 개정되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금연을 결심하거나 전자담배로 바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의 흡연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흡연을 할 수가 없으며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으며 음식점 영업주도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해롭지 않고 수중기 때문에 흡연을 할 수 있다' '전자 담배는 일반 담배와 같은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같아 금연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담배값에 비해 전자 담배가 비용이 저렴하고 금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자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하는데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와 같이 해롭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자 담배에서 나오는 수중기를 분석하였는데 흡연 회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10회의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이 2배 정도 많으며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액상이 태우지면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가 일반 담배의 129배로 증가 하기도 하는데 150회를 흡연할 시 치사량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자 담배 액상에는 각종 유해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독성 금속 원소 크로뮴, 니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 담배에 비해 니켈이 4배 정도 많아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전자 담배를 많이 구매는데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금연 보조제이기 때문에 학생 부모들이 구입하여 주기도 한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전자 담배의 액상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만큼 금연에 도움이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니코틴 의존성을 높일 수 있어 전자 담배에 대한 유해성 을 연구하고 "금연 보조제"라고 광고하거나 청소년에게 판매를 할 경우 강력한 대응할 것이며 전자 담배에 관한 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전자 담배가 비용면에서 저렴하고 금연 보조제로 생각하신 분들은 전자 담배 액상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셔야 되겠고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하기 위해서는 전자 담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고 전자 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