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하루 진료비와 환자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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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말기 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7월 15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는데 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지 12년 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이 전인 2013 조사에 따르면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 12.7% 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는데 요양 보호사의 전문성과 더불어 의료 행위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3일 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는 5인실에서 21일 임종실에서 2일 머물러 681만8천596 원의 진료비가 말기 암 환자의 부담이 컸는데요.

 

앞으로 말기암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면 부담이 적어 지는데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 환자 부담 금액이 커집니다.

 

앞으로 적용받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수가 표를 참고하세요.

호스피스 의료 싶은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가정 호스피스는 다른 질병에 감염이 낮다는 장점과 환자가 임종 전에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으며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인데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0월 쯤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기 암 환자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했으며 "암관리법"에 따라 법적요건과 사업계획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잘 갖춰 혼자의 통증 및 사별가족 관리 등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4개의 최우수 의료전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카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 보훈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모현센터의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 성모병원, 수원 기독의원,  창원 파티마병원, 충남대전대학교 대전지역암센터, 등입니다.

 

 

최우수 의료전문 기관 14곳은 공통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은 충분히 받은 호스피스 전담감호사와 전문의사가 사회복지사성직자와 협력해  말기 암 환자가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별가족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료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말기 암 환자의 전용병상, 가족실, 임종실, 상담실 등 별도 공간과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의 필수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법적 미비 12개 의료기관 입니다.

 

카톨릭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상대병원경남지역암센터, 광주 기독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 카톨릭대학교병원, 순천성가를로병원, 순천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암센터,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지역암센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지역암센터, 등입니다.

 

12개 법적 미비 의료기관 대부분은 전용입원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 호스피스 시설을 갖추지 못했는데 특수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유지 관리를 함으로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 위 12개 법적 미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밞을 예정이고 국민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것이며 향후 법적인 필수 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낮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지원을 실시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질을 향상시킬 에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전문 기관 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말기 암 환자의 평균 여명은 3~4개월 이라고 하는데 이 것은 평균적인 예측일 뿐이죠. 평균적인 예측일 뿐 누구도 앞으로 얼나나 더 살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 겪는 육체적 통증과 임종을 앞둔 환자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전문 교육을 받은 호스피스 전담 간호사와 전문의사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며 통증을 완화해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공유하며 정리을 하고 임종을 한다면 가족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암 관리법이 제정되고 늦어지만 12년 만에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서비스가 건겅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에게 질 높은 호스피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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