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보석으로 자유의 몸 돌연사는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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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9개의 병명으로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자유의 몸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MB는 2018년 다스 비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지만 항소심 심리가 늦어지며 MB 측 변호사는 9개의 병명으로 돌연사 할 수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를 감안하고 고령인 점 등 방어권을 주장을 수용해 보석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항소심 만기일인 4월 8일 전에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증인이 무더기로 불참하며 재판에 속도가 붙지 않았고 지난 14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었는데 10여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해 항소심 구속 만기일 4월 8일까지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석을 결정한 것 같은데요.


MB측 변호사는 그동안 당뇨,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 위염, 탈모, 피부염 등 9개의 병명 진단 의견서를 제출하고 MB가 감옥에서 돌연사 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2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었습니다.


암과 투병을 하며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와 MB와 같이 당뇨, 위염, 탈모, 피부염이 있는 수형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징역 15년의 실형과 13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MB를 보석으로 석방해 MB는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마도 MB는 다시 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B는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좋지 않다며 여러가지 병명을 제출해 보석을 신청하면 석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병명 진단 의견서 제출하고 보석신청 하지 않고 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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