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초음파검사 양성자 치료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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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초음파검사, 양성자 치료, 갑상선, 액상 흡입 세포검사, 식도암, 간단도암, 금속스텐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4대중증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고 양성자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암 ,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환자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의사 진단없이 초음파 검사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혜택을 실시하지만 초음파 검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1회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으려면 약 21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 4천원~ 4만4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양성자 치료: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고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의료 기술이지만 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환자가 1천~3천여만원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는 양성자 치료를 받을 수 없어 건강보험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양성자 치료"의 검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양성자 치료에 대해 소아암 전체로 확대되고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도 "양성자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서 환자의 부담금은 150만원~2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식도암, 간단도암, 등으로 인해 협착 부위를 넓혀주는데 사용하는 "금속스텐드"를 2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는데 9월 1일부터는 개수 제한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구요.


갑상선 영상검사에서 폐암과 폐병변이가 의심 되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술이 있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9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조치로 연간 12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지요.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