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조현아 상대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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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사건 피해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1심 선고을 받은 즉시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의 공탁금을 걸었으나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는 공탁금을 찿아가지않고 지난 3월 김도희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견되었는데요.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은 사건의 영향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어마어마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는 없지만 미국은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건의 영향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배상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땅콩회항" 사건이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것이여서 미국 노동법상 미국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 법률 대리인은 미국 퀸스카운티 법원에 김도희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각하해 달라는 이유는 "땅콩회항" 사건 수사를 한국에서 했고 엄청난 자료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민사 노동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 제기를 각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김도희 법률대리인은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의 한국 비행기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사건에 따라 엄청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신이 유리하게 재판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적게 할 수 있는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해 외상후 신경 불면증이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인정해 주어 박창진 사무장은 이를 근거로 미국 퀸스카운티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를 하였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퀸스카운티 법원에 재판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김도희의 소송이 각하되지 않으면 박창진 사무장도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결과에 따라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 관할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박장친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를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벌가의 딸이라 그렇게는 하기 싫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