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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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 소송으로 대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변호를 맡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라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에서 2018년부터 3년에 걸쳐 30여 명의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사비로 변호사 전체에게 1억 원 안에서 해결했고 일부는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했었데요.

 

이재명 지사는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에서 무료 변론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개인 사생활 이기 때문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 무료 변론에 대해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료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로 청렴해야 하는데 개인 소송이라고 해서 무료 변론을 받는 것은 청렴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송 모씨 변호사는 서울시 변호사를 많이 맡았는데 수임료가 최하 400만 원이였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송 모씨의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개인이라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무료 변론은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에서는 청탁 금지 위반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자여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는 법조문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이재명 지사에게는 대선 경선후보 주자로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