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요구 스마트폰 랜덤 채팅 청소년 대상 범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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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 성인 인증도 받을 필요없이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라고 하는데 익명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와 대화를 한다는데 이 스마트폰 랜덤 채팅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나 다른 범죄의 대상이 되어 문제가 되고있다.

스마트폰 랜덤 채팅을 하는 것이라 아무에게나 채팅을 할 수 있고 성인들이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하고 청소년들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여 사진의 대가로 금품을 주어 유인하기도 하여 성매수를 시도하기도 하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 회원이 80만명 이라고 하는데 랜덤 채팅하는 사람들 많내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미성년 여자들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성인들이 적발 되었는데 특별사법경찰.공무원.군인.일반인.등 자녀를 둔 사람도 있었고 24명이 미성년 여자들의 음란사진을 전송 받았다고 하는데 미성년자와 야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미성년자가 먼저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음란한 사진을 보내게 된다는데 청소년들의 선도해야 할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건지 묻고 싶다.

이런 스마트폰 채팅 앱이 본인 인증을 하지않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성인 인증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미성년자들이 이 채팅 앱 이용하면서 성인 인증도 없이 채팅을 한다면 성인들의 범죄 대상이 될 청소년들은 무방비 상태인데 성인 인증 필요하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