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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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오는 15일부터 2013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자료는.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기부금.개인연금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소기업.소상공인.공재부금.신용카드.전세자금. 등 가운데 이번 연말정산부터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률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되며 무주택 서민 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생글대디.에게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이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청약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천5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 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하는데 연말 대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 간소화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느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검토하고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안내할 예정인데 의료비의 경우 자료 누락이 많은 만큼 실제 의료비 지출 내역과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된 내용이 다를 경우 근로자들이 국세청 전화(126)나 간소화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22일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과다공제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 확정신고 할 수 있지만 6월 이후 과다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까 꼼꼼히 정리하여서 연말정산 하세요.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www.yesone.go.kr)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의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근로자들의 접속이 몰릴 것으로 예상 되는데 시차를 두고 접속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