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검사 '부적절한 접촉' 기준 묻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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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이진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게 감찰본부가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 임 모 (여)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접촉의 경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으며 대검 지침에 따라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않은 성추행에 대해 합의를 했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데 자신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가 당혹스럽고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진한 대구 서부지청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진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로 있던 당시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20여 명과 술자리를 했는데 현장에 함께 있던 기자들의 증언은 이 차장이 술자리 주변에 있던 B기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C기자의 등을 쓸어 내리고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으며 A 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채 끌어당기고 머리를 맞댄 채 손을 잡고 '뽀뽀 한번 할까' 내가 너를 좋아해. 하기도 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항의를 해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에 착수해 조사를 하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는데 경고 처분은 노골적인 감싸기 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미성년자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세 한 모씨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장소가 주민들이 다니는 공원이며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 추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5일 항소심 재판부는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피해자 여자 어린이는 친구들에게 한씨를 조심하라는 말한 것을 고려해 추행에 해당한다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었고 심리적 성장과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비쳤다고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다면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허리를 껴안고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끌어당겨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으며 '뽀뽀할까' 너를 좋아해 '하기도 하고 손을 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한 것은 풍습이라 무죄. 손등에 뽀뽀해 달라고 한 사람은 강제추행으로 유죄다 이건데 법의 잣대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 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