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10원짜리 10억원 녹여 동파이프 만든 공장 주인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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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10원짜리 10억원어치 녹여 동파이프 만든 주인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 등 비철값이 오르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0원 짜리 구형 동전에 구멍을 뚫어 악세사리로 팔기도 하고 동전을 압착해 여러가지 모양의 악세사리로 만들기도 해 한국은행법상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행법상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훼손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제53조의2 (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융해.분쇄. 압착 그밖의 방법으로 훼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동전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훼손한 혐의로 공장 대표 이 모 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씨 등 은 2012년 7우러부터 지난 7일까지 양주의 한 공장에서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지않고 10원 짜리 동전 10억원 어치를 녹여 구리를 추출해 동파이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씨를 조사결과 동전 모집책에게 10원짜리 구형 동전을 20원에 사들여 매주 한차례 씩 자신의 공장에서 동전을 녹여 동파이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모 씨 공장에서 10원 짜리 구형 동전 772만 2천 500원 를 압수하고 동파이프를 만들어 납품한 업체를 수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형 10원짜리 1개를 녹이면 구리가 34원 어치가 나와 동전을 녹여 동파이프를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돈을 벌기위해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 받는 것을 알면서도 했을텐데 국가의 재산을 녹여 돈을 벌고 있었다니 황당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