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대리점 업주 무슨 죄로 생존권 위협 받아야 하나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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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부 시정 명령을 어겨 역대 최장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13일부터 45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가입이나 휴대폰 기기 변경 등 영업을 할 수 없고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된 휴대폰 교체와 2년 이상 사용한 휴대폰 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업정지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 이동통신사 최고 경영자를 형사 처벌한다는 경고를 하였는데 형사 처벌을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 5천만 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는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업주들과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주들이 45일 동안 휴대폰 판매를 할 수가 없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 업주들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아무런 영업이익 활동을 할 수 없게돼 매장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줘야하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는 것 입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들은 2001년 부터 매년 영업정지로 타격이 크다며 보조금 지급 상한선을 두고 이를 어기면 강한 처벌을 하거나 아예 보조금 지급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동통신 소비자는 휴대폰 가격 전액을 지불하고 구입하거나 보조금 지급으로 공짜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어 차별이 심하다는 말과 휴대폰 가격 전액을 주고 구입한 소비자의 불만을 들으며 영업정지 때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울상을 짖고있습니다.

 

또 이동통신 소비자들은 휴대폰 가격이 해외 가격에 비해 국내 휴대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며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 시장의 봉이되야 하냐며 휴대폰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동통신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냐며 상한선을 정해 소비자들이 평등성 있게 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보조금 지급 아예 없애야 한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