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대학 교수, 죄 확정되면 교단서 영구 추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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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교원 교직 배제 규정을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와 성범죄로 행위로 해임, 파면되거나 형 확정,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다시는 교사나 교수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됩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해임 파면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성범죄에 대한 교원 교직 배제, 징계 강화 방안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얼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퇴직시키는 관련법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교사나 대학 교수들 제자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진상조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피했고 학측은 사표을 수리하고 교육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했는데요.

 

최근 서울대 A 교수는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하고 학교로 돌아와 교단에 다시 서는 일이 있었고 대학 교수나 교사가 제자인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스스럼 없이 만져 성추행과 성희롱 성폭력까지 저지른 범죄자가 다시 임용되어 교단에 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성범죄자인 교사나 교수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겠습니까.

 

교사나 교수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고도 수치심을 느끼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고 설령 교사나 교수의 성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오히려 당당하고 파렴치한 이런자들이 교사 교수로 다시 임용되어서는 않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더 강화되어 성범죄자인 교사나 교수가 다시는 임용되지 못하게 영구 퇴출시키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과 군인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영구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