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매매한 대학강사 1년2월 징역형 선고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뒤 협박한 현직 대학강사에게 징역형1년2월이 선고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 대학에도 보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속여 성매매를 하여 기소된 대학강사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80시간 (성매매 재범방지 교육)수강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최모씨(47)은 지난5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A 양(18)에게 성관계를 해주면 스폰서가 되어 매달 500만원을 주고 대학에 보내주겠다고 속여 성매매를 한 뒤 A양이 더 만나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범행후 정황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최모씨(47)은 2002년에도 청소년 성을 매수하여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참작 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학강사 이고 나이로 볼 때 본인도 자녀가 있을 것 인데 자녀와 다름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겠다 대학에 보내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하고 협박까지 한 이런 성범죄자가 교육자라니 그리고 전에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전과자를 대학강사로 채용 했는지 모르겠내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이런 성범죄자 영원히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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