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맞고소 진실은 무엇일까?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여성(39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A여성을 고소해 대응하기로 했답니다.

김정우 의원은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에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 이후 10여년이 지난 2016년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여성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이후 A여성에게 국회 보좌관 업무 등에 상담과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 8일 A여성과 영화관람을 갔는데 영화상영 도중 무실결에 A여성 오른손에 닿았고 A여성이 화들짝 몰라며 손을 움추려 사과를 했고 영화를 95분 동안 다 본 뒤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했고 식사를 하고 헤어질 때까지 사과했고 A 여성도 사과를 받아들여 김 의원은 당일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A여성이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계속 2017년 10월 당시 일을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을 요구해 김 의원은 10월 7일 문자로 거듭 사과했고 10월 31일 A여성을 배렬하는 차원에서 사과형식의 글을 보냈는데요.

이후 A여성은 이 사과 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자신과 배우자, 아이들,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고 하루에도 수십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 등이 왔는데 2019년 1월 1일에는 보이스톡 54회, 문자 52회, 전화 17회, 등으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A여성은 김 의원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구 시,도의원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댓글과 명예훼손적 내용의 댓글을 달고 일부 시,도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김 의원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하네요.

김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세히 입장을 밝혔고 A여성이 보내온 문자 등을 올렸습니다.

                    (위 내용은 김정우 의원 블로그에서 켑쳐한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은 2017년 10월 당일 사과와 이해 4회에 걸쳐 사과를 했고 모두 정리가 된 것이라며 A여성 (39세)가 김 의원 자신이 국회의원인 공인으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가족과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협박과 명예훼손을 반복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A여성이 한 방송사에 제보를 했으며 자신에게 취재 기자가 와 당시 상황의 입장을 설명을 들은 방송사는 이 사안에 대해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이제 이 사안이 공개되고 사건이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을 모독 당해 왔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A여성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여러분께 이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을 고소한 A여성은 김정우 의원이 영화관에서 손을 강제로 잡고 허벅지를 잡기도 하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0년이 넘은 성추행 진실 경찰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긴 하지만 요즘 직장이든 어디서든 조심하자 회식도 가급적 하지 않은다고 합니다.

공인은 더 그렇습니다. 가수 김흥국 씨가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김흥국 씨는 의혹이 불거저져 활동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가족들에게도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요즘은 여자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도 삼가하게 되는데 잘못하다간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가급적 멀리한다고 합니다. 손도 닿지마라. 닿았다간 10년 아니면 20년 후에도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