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월부터 비영업용 화물차 영업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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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서울에서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 영업을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면 1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가 시행된다고 한다.
현행 화물운수법은 영업용 번호판이 노란색이고 일반 번호판은 백색인데 비영업용 화물차의 택배 운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회가 '카파라치;제도'내용의 화물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을 가결하여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