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사건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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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형이 법원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형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체조요정 손연재 선수에 대해 손연재가 소속사 로비 덕분에 애국가 화면에 등장하게 됐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퍼트린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흥업소 종업원 사진에 가수 강민경 씨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한 30대 네티즌에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법은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로 보인다.

얼마전 유명 연예인 성매매 사건 허위 사실 루머가 유포되어 피해 당사자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허위 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수사 의뢰와 법적인 대응을 하여 고소를 하는 등 타인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의 악성 루머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데 허위 사실를 유포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허위 내용이라면 7년이하 징역형 사실이라도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타인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고 구속 수사 대상이며 올해 8월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정식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타인에 대한 비방 글이나 댓글 달았다 징역형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