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마지막 희망까지 꺽어버리는 변호사.
투데이 이슈/쓴소리,단소리
개인회생,등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개인회생.신용 불량자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꺽어버려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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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하기란 쉽지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전철이나 버스 등에 붙어있는 개인회생.파산 광고를 보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방문해 개인회생 절차를 상담하지만 적지않은 변호사 수임료에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파산 등 광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개인회생.파산 광고 콜센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빛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보내고 광고 문자를 본 개인회생 희망자들이 상담을 해오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빛을 탕감 받을 수 있다며 유인하여 개인회생,파산 등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했고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으로 수임한 변호사나 법무사는 수임료 160만원~180만원 가운데 수수료 40%을 개인회생 광고 콜센타에 챙겨주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캐피탈이나 대출중개업자를 연결해 빛 탕감은 커녕 빛을 더 늘어나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실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5년내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빛을 탕감해 주겠다는 광고를 하여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불법으로 사건을 소개하여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광고 콜센타 박모씨 등 8명이 구속되고 불법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하고 수임료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이 모씨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례가 있는데. 변호사님들.법무사님들.오직 했으면 개인회생을 해서라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회생 마지막 희망까지 꺽어가며 돈 벌이를 해야 했습니까!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직접 준비하시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변호사.법무사.수임료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대한구조법률공단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차가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법원제출>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2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2,500원 + (5×3×3,250원) = 총 81,25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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