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변종 불법영업 우후죽순처럼 많아져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영업허가를 어떻게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을 할 수 없는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 불법영업을 하기 위해 영상제작 기기를 갖추어 놓고 뮤직비디오.유튜부 영상을 만드는 영상제작 업소로 등록를 하고 노래방으로 변종하여 술을 팔고 도우미까지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많다고 하네요.

불법영업 업소들을 신고를 하여도 CCTV를 달아놓고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출입문에 내부 수리 중 이라고 쓴 종이를 출입문에 붙이고 문을 잠궈다가 경찰이 돌아가면 아무일 없다는 듯 다시 문을 열고 영업을 한다는데 경찰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법원에서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도 없고 추가 단속을 할 수도 없어 불법영업을 계속 한다는데요,

법을 바꾸어서라도 불법영업으로 단속되면 즉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법으론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불법영업 업소들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신종 불법영업 업소가 우후죽순처럼 많아지고 있다는데 학교주변 불법 변종 업소에 대한 단속법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