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1월1일부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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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2014년 1.1일 시행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 서울;4억원 수도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000만원. 그외지역;1억8.000만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지 역 보호대상 보증금 최우선 변재금액 서 울 6.500만원 2,200만원수도권과밀지역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3.800만원 1.300만원 그외.지역 3.800만원 1.300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상가임대료 전환율의 범위는 최고 12% 이내 이거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x 4배 둘 중에서 낮은 금액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상가점포을 임차하고 입점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위 표시된 보증금액의 범위 안에 들면 해당 상가가 경매를 당해도 최우선으로 변제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
새해1월1일부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이 되는데요. 세입자가 임대해 있는 집이 압류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떼일 상황이 되면 이전에는 보증금 7천5백만원 이하 세입자만 2천5백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올해부터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는 범위가 늘어나는데 상가건물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가 서울은 4억원으로 늘어나며 지역별로 확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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