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더미'공공기관'이자도 못내며 가족의 틀니까지 챙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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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 정부 예산이 355조원 인데 12개 공공기관이 떠안고 있는 부채가 무려 412조3천418억원 한국 정부의 한해 예산을 크게 넘는 빛더미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상위12개 기관은 2013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412조3천418억원 인데다 하루 이자만 214억원을 내야하는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을 하며 이자도 못내고 있으면서 지난 5년간 직원 복지비로 3천억여원을 지급했는데요.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 LH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이 2009년부터 2013까지 5년간 직원에게 지급한 보육비.학자금.경조금.휴직급여.의료비 등 4대 복지 비용으로 3천174억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59명에게 5억5천166만3천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935만원의 해외 유학비를 지급했고 가스공사는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틀니와 임플란드 등 치과 치료까지 해주고 시험관 아기 시술비 등으로 200만원을 300만원 한도 난임극복 시술비도 지원했네요.

도로공사는 해외 대학에 다니는 120명에게 1인당 195만9천원씩 해외 대학 학자금으로 2억3천515만원을 지급했고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중.고등학교 학자금으로 1인당 1천46만9천원을 지원하고 의료비까지 과다하게 지원했구요.

LH 는 직원과 가족에게 1인당 평균 101만9천의 의료비를 지급했고 중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등 3대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병에는 재직 중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직원이 업무상 사망하면 1억5천만원의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고 본인 사망 경조금으로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업무상 사망 직원 유족에게 5천만원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사망한 직원 유족에게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LH.수자원공사.도로공사.광물자원공사.등 상당수 기관들도 업무상 공상으로 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가족이 아파 간호하려고 휴직하면 6개월까지 기존보수의 40%를 지급하는 규정도 있으며 부채 상위 12 개 공공기관들은 보육비·학자금, 휴직급여, 의료비, 경조금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 부채 상위는 아니지만 강원랜드는 2011년 말 직원들에게 17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고 2012년에는 성과 장려금이라는 애매한 명목으로 돈을 뿌리기도 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소실된 직원에게 통상임금 700%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 합의를 했고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 시설안전공단 등은 노조에 연간 최고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LH와 한국전력, 철도시설공단,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낸 세금도 모자라 빛을 내 2013년 기준으로 국가의 부채가 1100조원에 이르고 5천만 국민 1인당 2200 만원 의 빛을 지고 있는데 공공기관들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살림에 많은 흑자를 내는 사기업도 못해주는 엄청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심지어 직원 가족의 틀니까지 챙겨줬다니 벌어진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원가보다 저렴한 공공 요금으로 인해 부채가 늘었다고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 비난이 쏟아지고 눈덩이 처럼 늘어난 부채로 이자도 낼 수 없게되자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몸집을 줄이는 개혁을 하겠다고 개선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옛 속담이 있듯이 세살 버릇 고치지 못한다는데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눈먼 돈처럼 펑펑 뿌린 버릇이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고쳐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