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그룹 이재현 회장 탈세 횡령 등 기업 범죄 혐의 징역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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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회장 이재현 (54)가 2천억원대 기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현 회장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00억 원대 탈세 회사돈 등 2천억원 대 탈세. 횡령 협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했는데 이 재현 회장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도주할 우려가 없고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이 이재현 회장에 실형을 선고해 엄벌 의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집행유해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재벌 총수 여럿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을 받았었는데요,

 

서울서부지법은 2012년 2월 1천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고 최태원(54)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LIG그룹 후계자인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의 경우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었습니다.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62)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었는데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법원의 엄벌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이재형 회장에게 실형4년을 선고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재계 관계자들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