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세관장 인사청탁 항소심서 형량 높여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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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 (42)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1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형을 높여 징역1년 6개월과 추징금 2천 2백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영태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씨로부터 최순실에게 말해 인천본부세관장에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받았다는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개입했으며 관세청 사업의 이권까지 챙기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영태의 국정농단 폭로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몰고왔으며 그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최순실, 등 많은 사람들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류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당하고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24일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고 최순실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최순실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최순실과 함께 하며 많은 곳에서 연류가 되었지만 딱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