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에서 합숙하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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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위헌판결이 나왔는데요.

국방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6개월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로 결정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는 현역병보다 약 2배 가량 근무를 하는 것인데요.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자리 잡은 뒤 1년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 정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복무는 교도소에서 합숙을 하며 36개월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대체 복무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의 음식을 만드는 취사장에서 근무를 하거나 재소자들에게 음식을 배급하고 배달하는 일을 하거나 의료 지원과 청소 등 강도 높은 일을 하며 근무하게 됩니다.

현역병은 제대를 하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동원 훈련을 받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대체복무가 끝나면 교도소에 소집되어 예비군 훈련보다 2배에 가까운 6일 동안 합숙 근무를 시키는 방안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민간 위원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네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30세가 넘으면 심사 신청을 할 수 없는데 양심적 거부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거나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에 대한 예외 조항도 있다네요.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 했는데 앞으로 40일 동안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의결하게 되어서 2020면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오자 특정 종교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말이 많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심사한 결과 허위로 들어나면 5년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