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 25일부터 접수받는다.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청년구직지원금을 월 50만원 지급하는데 최장 6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오는 25일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경재적 어려움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구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자격은 만 18~ 34세 미취업자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4인 가구 553만6천234원 이하에 속하는 청년이면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 있구요.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나 기타 등의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상 주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인정되어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서류는 구직활동 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하여 온라인 청년센터로 제출 접수하면 되는데요.
청년구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신청하여도 졸업이나 중퇴를 한지 2년 이내의 신청자 중 졸업이나 중퇴를 한지 오래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를 한 경험이 적은 신청자를 선별해 지급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자가 되면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된 클린카드 발급받게 되는데,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구매를 할 수 없으며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으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청년구직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이 되면 지원금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으로 50만원을 받게 되는데 청년구직지원금 대상은 생에 단 한 번 뿐입니다.
요즘 졸업을 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은데 구직활동을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 50만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다면 어딘가엔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 있다는 용기와 자신의 일자리 눈 높이를 낮춰 일자리를 찾는다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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