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개소환 폐지.

투데이 이슈/우리들 투데이

검찰이 오늘 피의자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에 대한 일환으로 보이는데.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에 소환하면서 소한자의 출석 날자 들을 미리 언론에 알려 소환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되었는데 이러한 수사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소한할 때 언론 측에서 설치한 포토라인에 세워 수사 대상자를 얼게 만들고 이를 수사에 이용했는데 공개소환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사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환 날자 등이 공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해 기본권 침해된다는 것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환 과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어제 3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자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다. 야당은 황제소환 특혜라고 했었는데요.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공개 소환은 이들의 신상이 모두 공개되고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되었고 피의자가 유죄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 공개 소환의 폐지로 이른바 깜깜이 수사로 우려되기도 하는데. 검찰은 수사를 폐쇄 상태로 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 비공개 소환으로 깜깜이 수사를 해 피의자를 구속를 했는지 불구속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사건이 덮어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보장을 철저히 실현하는 차원에서 검찰이 공개소환 페지라는 개선책을 마련한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사건 관계자의 소환 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밝히는 등의 개선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