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단속 강화 7월부터 수당 지급하는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 예정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정부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00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PC방.유흥점.커피숍 등 금연 구역에 대한 전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터 150 제곱미터 까지 단속을 해왔으나 금연 구역이 지켜지지 않아 적발이 되기도해 올해 1월 1일부터 100 제곱미터 까지 확대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에서는 단속을 의식해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음식점이나 .유흥점. PC방 같은 곳에서는 흡연실을 따로 설치를 해 놓은 곳도 있지만 금연 구역이 잘 지켜지지 않아 법적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금연 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않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7월 부터는 민간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금연 단속 권한을 주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해 금연 단속을 강화해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꼼짝없이 물어야 하고 업주는 최대 500만원 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 요즘 금연구역 피해서 흡연하랴 눈치보랴 ㅠ~ㅠ~ 금연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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