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개인정보 까지 수집해 돈 벌이한 한심한 사람들 강력한 처벌해야
투데이 이슈/사회 경제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개인정보 유통 실태가 밝혀지고 많은 곳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가 돈 벌이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유통되고 1000원 100원 10원에 팔려 자신의 헨드폰으로 스팸 문자가 오고 스미싱 문자가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인데요.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되지 않고 끝없이 유통이 된다는 것이 수사 기관이 밝히고 있고 실제로 범인들이 붙잡혀 구속되기도 아니면 약한 처벌을 받고 풀려나 또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 벌이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백만 건에서 수천만 건까지 수집한 정보를 복사하고 또 복사해 돈 벌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젠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돈 벌이를 하고 있고 어린아이 개인정보를 사는 곳이 있다니 왜들 이러는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김 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등 어린 아이들에게 접근해 무료 지능 검사를 해 준다며 아이들을 꾀어 1천 7백명의 어린아이들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들 범인들은 다중지능검사 업체를 운영했지만 실적이 없자 보험사와 교육상품 업체 등에서 돈을 받고 어린 아이들에게 무료 다중지능검사를 해 준다며 이름 전화번호 등의 어린아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4곳에 넘겨주고 3천 5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어린아이들 개인정보를 산 업체는 어떤 곳에 정보를 사용했을까요. 개인정보를 사들인 보험사 교육상품 업체들은 아이들 정보를 이용해 부모에게 전회해 보험상품 홍보를 했고 교육상품 업체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는데 어린아이들 개인정보를 이용 했습니다.
성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돈 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어린아이들 개인정보를 수집해 팔다니 정말 한심한 사람들 이네요.
돈 벌이할 때가 없으면 하다못해 공사장에 나가 일할 생각은 않하고 어린아이들 꾀어서 못된 짓을 했으면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모두 불구속 처리했네요.
어린아이들 개인정보 수집해 돈 벌이에 이용한 범인들 강력한 처벌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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